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5. 하순 02:00경 대구 북구 노원동 3가 만평로터리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I에게 230만 원을 건네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0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2:3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21. 03:00경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4. 2. 17. 22:00경 고양시 일산서구 J 소재 K 모텔 객실에서, L과 함께 1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05g씩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L이 피고인 및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12. 02:00경 파주시 해이리 마을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무인모텔 객실에서, L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4. 5. 하순 23:00경 인천 부평구 M건물 402호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2g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그 절반을 다른 1회용 주사기에 넣은 다음, 피고인 A이 피고인 B 및 자신의 팔 혈관에 각각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4. 6. 18. 21:00경 위 B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4. 6. 26. 01:00경 위 B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