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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23 2017노960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방화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인은 미필적이나마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C을 살해할 고의로 이불에 불을 붙였다 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과 C은 새 터 민으로 오랫동안 서로 의지하며 지낸 친구이다.

방화 전에 서로 다툼이 있었고 피고인의 심리 상태가 불안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C을 죽이려는 생각까지 들었을지 의문이다.

② 피고인은 C이 자고 있는 이불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을 뿐, 인화성물질 등을 이용하여 불이 크게 번지도록 하거나 C이 집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았다.

③ 이불에 불을 붙인 것이 위험하기는 하지만 그 화염이나 열기로 C이 잠에서 깰 수밖에 없으므로 C을 죽게 할 의도로 한 행위로는 보기 어렵다.

④ 피고인이 불을 붙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C이 잠에서 깨어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불은 C이 피고인을 때리고 나서도 어렵지 않게 끌 수 있는 정도였다.

피고인이 그때까지 불을 끄지 않거나 끌 준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불을 끌 생각이 없었다고

속단하기 어렵다.

2) 당 심의 판단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사정을 토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타당하고,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