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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7.05.10 2015가단8628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9,565,1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8.부터 2017. 5.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사고의 발생 등 1) 피고 B은 2013. 5. 8. 사고일자에 관하여,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장 및 판결문에는 2013. 5. 7.로 기재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2, 제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영주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3. 5. 8. 입원한 점, ② 원고는 2013. 5. 11.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사고일자를 2013. 5. 8.이라고 진술한 점, ③ 원고 및 피고 B은 모두 수사기관에서 사고일자를 2013. 5. 8.이라고 진술하였고 특히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어버이날 아침에 발생하였다고 명확히 진술한 점, ④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원부에도 사고일자가 2013. 5. 8.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고일자는 2013. 5. 8.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보조참가인이 도급받은 C 공사 현장에서 D 볼보360 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 한다

)를 조종하던 중, 현장에 있던 피고보조참가인의 화약류관리 보안책임자로부터 화물차량에 실려 있는 화약상자를 위 굴삭기로 내려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2) 이러한 경우 피고 B으로서는 굴삭기 작업 반경 내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작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굴삭기의 붐대를 펴다가 화물차량 적재함 오른쪽 앞에 서 있던 원고를 뒤늦게 발견하여 굴삭기의 바가지로 원고의 가슴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고,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흉, 다발골절(우측 1~7번, 좌측 3~9번), 상완골 외측 관절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 B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