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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23 2019나2018547

부당이득금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면 10행의 “E”를 “G 대표 E”로 정정 제2면 13행의 “서울” 다음에 “서초구”를 추가 제2면 마지막행의 “1990. 1. 21.”을 “1990. 10. 21.”로 정정 제3면 2행의 “피고 D”을 “제1심 공동피고 D(이하 ‘D’이라고만 한다)”로 정정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입점하여 한의원을 운영하다가 처인 K을 통해 1998년 1월 하순경 당시 대책위원회 위원장인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 근저당채무의 변제, 대지권 등기 등의 관리업무를 위임한 후 미국으로 출국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관리상 필요를 위하여 피고에게 원고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인감증명서 1통을 교부한 후 이 사건 상가에서 퇴거하였는데, 피고는 자신의 친구인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라고만 한다)와 공모하여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매매계약서 등 서류를 위조하고 원고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증 사본을 유용하여 C의 처인 D 명의로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I를 거쳐 J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J이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으로 확정적으로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됨으로써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

위와 같이 피고는 원고와의 위임계약의 본지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불법부당한 방법으로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여 주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