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6.03 2015고단30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16. 14:39경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주)CMI’ 광고회사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무실초등학교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로 2회 처벌받은 전력,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