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9. 00:15경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소재 동아해장국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125씨씨 효성 코멧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인터넷고등학교 방면에서 사천교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다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를 교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아니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였다.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신한은행 방면에서 충북학생수영장 방면으로 교차로를 진입하던 C이 운전하는 D 소나타 영업용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오른쪽 뒷휀더를 충격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 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E(남, 17세)으로 하여금 사고지점으로부터 약 13.8미터 떨어진 지점에 떨어지게 하여 2013. 6. 3.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뇌연수마비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영상캡쳐사진 및 사체사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관한 직접증거는 없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이륜자동차가 번호판이 부착되지 않은 상태로 운행되어 의무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는 점에 관하여는 현장사진과 교통사고종합분석서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보강증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