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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3 2014가합577857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718,010,249원 및 그중 303,526,697원에 대하여는 2014. 9...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 주식회사 A, B, C에 대한 청구 1) 원고는 2008. 5. 28.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과 사이에 피고 회사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용인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을 대출금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우리은행 앞으로 보증번호 E, 보증금액 297,500,000원, 보증기한 2009. 5. 27.(이후 6차례에 걸쳐 연장되어 최종 2014. 8. 22.로 변경되었다

)인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으며, 피고 회사는 같은 날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3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제1대출‘이라 한다

). 2) 또한 원고는 2010. 6. 18.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용인기업금융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을 대출금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국민은행 앞으로 보증번호 F, 보증금액 450,500,000원(이후 400,0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보증기한 2011. 6. 17.(이후 3차례에 걸쳐 연장되어 최종 2014. 6. 13.로 변경되었다)인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으며, 피고 회사는 같은 날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53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제2대출‘이라 한다). 3) 피고 B, C는 이 사건 제1, 2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원고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제1, 2신용보증약정으로 인하여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각 약정하였다. 4) 피고 회사가 2014. 5. 24. 이 사건 제1대출원금을, 2014. 7. 7. 이 사건 제2대출원금을 각각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9. 5. 이 사건 제1보증약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