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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8 2017고단16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E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8. 22: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23 길에 있는 올림픽대로 5 차로 중 2 차로를 진행하던 중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몸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 여, 57세) 운전의 G 포터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포터 화물차가 전방으로 밀리면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H(41 세) 운전의 I 포터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G 포터 화물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긴장 및 염좌 등 상해, 위 포터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4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흉곽의 염좌 등 상해, 위 I 포터 화물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피고 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술에 취하였으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까지는 이르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아래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위 사고 이후 자신의 차량을 사고 지점이 아닌 도로의 가장 바깥 차선에서 후행 차량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상태로 정차하고 있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