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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25 2020노224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자신의 건물이 B의 성매매업소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통지받아 이를 알고 있었고 관련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적극적으로 증거 위조 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범죄사실과는 별개의 범의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고 보아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성매매알선 등 행위는 계속범으로서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고, 확정판결의 사실심 판결 선고 이전에 범하였음이 분명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대하여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였다.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