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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0 2014고단47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6. 횡령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광주지방법원 2014. 11. 26. 선고 2014고단3728 판결), 위 판결은 2014. 12. 4.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1.경 광주 서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한테서 채무변제를 독촉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스바겐파이낸셜 코리아에 리스료를 지급하고 운행하는 ‘F’ 아우디 A8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가지고 있다.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승용차의 리스계약상 명의를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승계해 준 다음 남은 리스료도 지급하겠다. 다만 이 사건 승용차의 명의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G한테서 빌린 2,300만 원을 갚아야 하는데, 이를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한테서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명의이전을 해 줄 돈도 없었고, 명의이전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남은 리스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한테서 2014. 3. 11.경 피고인의 처 H 명의 농협 통장으로 2,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용증, 각서, 금융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당시 사정을 알았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