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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6.08 2017노180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견인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특수 상해의 고의를 넘어 살인의 고의 까지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살인 미수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법리와 그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견인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 미수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이를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살인 미수 범행이 원심 판시와 같은 경위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