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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33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35』 피고인은 2017. 1. 27. 20:15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식당에 들어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탁자 위해 놓여 있던 유리잔 3개를 식당 바닥과 벽을 향해 집어 던져 그곳에 있던 유리 진열장을 깨뜨림으로써 피해자 관리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유리잔 3개, 시가 890만원 상당의 유리 진열장을 각각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983』 피고인은 2017. 3. 28. 19:10 경 서울 용산구 F 1 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 입구에서, 술에 취하여 출입 거절을 당했다는 이유로 그 곳 출입문 유리를 발로 차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3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파손된 진열장 사진 『2017 고단 98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6. 2. 17. 이 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및 기간 도과 직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를 각 회복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분열성 정동 장애로 95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입원 경력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