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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09 2015나10424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1. 25.부터 다 갚는...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삼화건설 주식회사(이하 ‘삼화건설’이라 한다

)로부터 전남 나주 C아파트 공사 중 총 245세대에 대한 페인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도급받은 후 원고로 하여금 그 중 105세대에 대한 페인트 공사를 하도록 하고 원고에게 64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그 중 16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6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1세대당 공사대금을 10만 원으로 하여 산정한 총 공사대금에서 각종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균분하여 나눠 갖기로 약정함으로써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임금 청구는 부당하다.

나. 판단 1)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삼화건설 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사실, 피고는 245세대 중 36세대의 작업을 완료한 상태에서 삼화건설로부터 공사기간 단축 요청을 받자, 원고에게 남은 209세대 중 105세대에 관한 페인트 작업을 하도록 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당시 위 209세대를 1세대당 10만 원으로 계산하여 총 대금을 2,090만 원으로 정한 후 위 대금에서 인건비, 자재비 등 일체의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돈을 원고와 원고의 처 D, 피고와 피고의 처 E 4인이 균분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2014. 7. 31.부터 2014. 8. 11.까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한 사실, 공사완료 후 정산을 한 결과 원고는 피고로부터 원고와 원고의 처 D의 몫으로 총 642만 원을 받기로 한 사실, 원고는 삼화건설로부터 그 중 4,721,280원을 직접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