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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01 2015고단1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사실혼의 관계에 있고, 피해자 C(여, 16세)은 위 B의 딸이다.

피고인은 2014. 11. 23. 21:58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숙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수신자 번호 앞에 ‘*23#’을 입력하여 발신자 표시가 나타나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세 번에 걸쳐 “C야, 뒤로 해봤어 ”라고 물어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