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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25 2019가단570470

물건인도 등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9. 3. 18. C 과 사이에 화성시 D 소재 공장( 이하 ‘ 이 사건 공장’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25,000,000원, 차임 월 2,700,000원, 임대차기간 2019. 4. 30.부터 2021. 4. 29.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9. 3. 26. 주식회사 E 과 사이에 이 사건 공장에 설치되어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각 기계( 이하 ‘ 이 사건 각 기계’ 라 한다 )에 관하여 ‘ 리스기간 36개월, 리스료 월 2,390,791원 ’으로 정한 리스계약( 이하 ‘ 이 사건 리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 사건 각 기계를 인도 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각 기계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였다.

원고는 2019. 8. 경 이 사건 각 기계에서 시동 키를 분리하였고, 2019. 9. 16. 경 이 사건 각 기계에 ‘ 이 사건 각 기계는 원고의 소유이므로 허락 없이 사용하거나 훼손 시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 는 내용의 공문을 부착하였다.

원고는 2019. 5. 7.부터 2020. 4. 7.까지 주식회사 E에 이 사건 각 기계에 관한 리스료로 합계 28,798,304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 3, 7, 14, 15, 16, 18호 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기계의 리스 이용자는 원고 임에도,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각 기계를 점유사용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부당 이득으로 2019. 5. 7.부터 2020. 4. 7.까지 원고가 납입한 리스료 28,798,304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 1, 3, 4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F 및 G 사이에 2019. 3. 6. 이 사건 각 기계에 관하여 ‘ 매매대금 150,000,000원에 이 사건 각 기계를 매수하고, 물건의 매매나 양도를 3명 전원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