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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7 2018나82069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들과 피고 E에 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E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안산시 단원구 G동(이하 같은 동 소재 토지의 경우 지번만으로 특정한다) H 임야 23,223㎡(이하 ‘이 사건 분할전토지’라 한다)의 각 1/2 지분 소유자이던 K와 J(이하 ‘K 등’이라 한다)은 2007. 6. 15. 피고 E에게 이 사건 분할전토지에 관한 매매, 분할, 간벌 허가, 토목공사(배수로 및 도로)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였다.

순번 매매대상 (별지 가분할도 표시) 매수인 계약일자 등기일자 매매대금 (원) 분할 후 토지 위 표 기재와 같이 분할된 후, 일부 토지의 경우 다시 여러 필지로 분할되거나 등록전환 및 지목변경 등을 거쳐 면적과 지목 등이 변경되었다.

1 ①부분 피고 F - 2008.02.28 S 임야 3,387㎡ 2 ②부분 T - 2008.01.10 3억 U 임야 3,306㎡ 3 ③부분 원고 B 2007.07.02 2008.01.10 3억 M 임야 3,306㎡ 4 ④부분 원고 A 2007.06.25 2008.01.10 3억 L 임야 3,306㎡ 5 ⑤부분 원고 C 2007.06.18 2008.01.10 3억 N 임야 3,306㎡ 6 ⑥부분 원고 D 2007. 7.경 2008.01.10 3억 O 임야 3,306㎡ 7 ⑦부분 V - 2008.01.10 3억 H 임야 3,306㎡

나. 이에 피고 E은 K 등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분할전토지를 별지 가분할도 표시와 같이 7필지로 분할한 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매도하였다.

다. 원고들은 위와 같이 각 토지를 매수하면서 피고 E과 사이에 별지 가분할도 표시 ① 내지 ⑥ 기재 각 토지의 왼쪽 경계부분(이하 ‘이 사건 도로예정부분’이라 한다)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등의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배수로공사(약 100m 흄관 매립), 도로개설, 임목 간벌작업 등(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맡기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고, 그 무렵 피고 E에게 그 공사대금조로 각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 F은 2008. 1. 9. 피고 E에게 "이 사건 분할전토지 토목공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