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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9 2017가단509844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 M 주식회사는 별지 1 ‘M 주식회사에 대한 원고별 청구내역표’의 순번 3...

이유

1. 인정사실 이하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를 각 원고, 피고라고만 표시한다. 가.

피고 M 주식회사는 별지1 ‘M 주식회사에 대한 원고별 청구내역표’의 ‘원고’란 기재 각 원고와 사이에 해당 순번의 ‘부동산 표시’란 기재 부동산 중 ‘이전할 지분’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매매예약일’란 기재 날짜에 해당 원고들에게 이를 매도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매매예약완결일’란 기재 날짜에 별도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이도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보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 주식회사 N은 별지2 ‘주식회사 N에 대한 원고별 청구내역표’의 ‘원고’란 기재 각 원고와 사이에 해당 순번의 ‘부동산 표시’란 기재 부동산 중 ‘이전할 지분’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매매예약일’란 기재 날짜에 해당 원고들에게 이를 매도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매매예약완결일’란 기재 날짜에 별도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이도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보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들은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해당 부동산의 위 각 지분에 대한 별지 가등기 표시란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매매예약완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 피고들이 원고들과 사이에 각 체결한 위 각 매매예약은 그 약정에 따라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이 그 매매예약완결일에 완결되었으므로, 이에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M 주식회사는 별지1 ‘M 주식회사에 대한 원고별 청구내역표’의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게 해당 순번의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