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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20 2014가단2011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1.부터 2014. 8. 5.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4. 1. 17. 원고에게 그간의 대여금 합계 50,000,000원을 2023. 1. 16.까지 변제하되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매월 26.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 교부하였고, 2014. 1. 26. 다시 그간의 대여금 합계 50,000,000원을 2023. 1. 26.까지 변제하되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매월 30.까지 지급하고, 이자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것으로 약정하면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차용증(갑 제2호증)을 작성, 교부한 사실, 그 후 피고는 위 각 대여금에 대한 2014. 5. 30.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인 인정 된다(피고는 2014. 9. 13. 열린 1차 변론기일에서 합계 100,000,000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다가, 2014. 11. 28. 제출한 준비서면을 통해 원고로부터 받은 돈의 합계가 48,750,000원에 불과하고, 2014. 1. 26. 교부한 차용증은 원고가 2014. 1. 17. 수령한 차용증이 잘못되었다며 재작성할 것을 요구하여 이에 응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제1차 변론기일에서의 진술이 착오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는 물론 갑 제2호증의 작성 경위에 관한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100,000,000원(피고가 2014. 1. 17. 변제를 약정한 50,000,000원의 변제기는 2023. 1. 16.까지이나, 원고가 이자 지급의 지체를 이유로 소장송달로써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남으로써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다)과 이에 대하여 마지막 이자 지급일의 다음날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