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0. 14:58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남 곡성군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목사2교’ 쪽에서 ‘석곡’ 쪽으로 약 40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합차의 브레이크 오일이 누수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 승합차를 수리하는 등 승합차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합차를 수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E식당’ 앞에 이르러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아니하여 승합차를 벽에 들이받아 정차하려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여, 56세) 운전의 G 베르나 승용차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진행하여 도로 왼쪽 갓길에 앉아 있던 피해자 H(여, 65세)를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린 후 운전석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고, 피해자 B(48세)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를 그 자리에서 두부함몰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