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5 2017고단293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6월,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5 내지 7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5. 9. 1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G(2017. 4. 26. 구속 기소 )으로부터 대포 통장을 받아 이를 불상의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양도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불상의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 자로부터 대포 통장을 구해 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대포 통장을 구해 필리핀, 베트남으로 배송하도록 지시하거나 피고인 A이 구한 대포 통장을 받아 불상의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은 연락을 받으면 G에게 대포 통장을 구해 달라고 하면서 필리핀, 베트남 등 대포 통장을 받을 장소를 알려주거나 G으로부터 직접 대포 통장을 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불상의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 자로부터 대포 통장을 구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A에게 G으로부터 대포 통장을 구해 필리핀, 베트남으로 보내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G에게 대포 통장을 구해 달라고 하면서 대포 통장을 받을 장소를 알려주었다.

이에 G은 2013. 9. 9. 경 불상지에서, 노숙자 H 명의로 설립한 주식회사 I 명의 우체국 J 계좌와 연결된 카드, OTP, 비밀번호를 피고인 A이 알려준 주소지로 배송하여 접근 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9.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 일람표 기재 중 와 같이 총 198개의 접근 매체( 피고인 B은 179개, 순 번 1, 3, 18, 20 내지 22, 24, 25, 51, 69, 143 내지 151 제외 )를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