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 거래 상장주식은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이 아닌 상증세법상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함[국승]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5033 (2013.06.07)
장외 거래 상장주식은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이 아닌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함
(1심판결과 같음) 이 사건 상장주식은 한국거래소가 아닌 장외에서 거래되었으므로,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시가로 볼 수는 없으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해 평가한 금액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함
2013누18324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김AA
BB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13. 6. 7. 선고 2012구합25033 판결
2013. 12. 12.
2013. 12. 1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과세표준 84,349,625,381원 및 결정세액 29,506,281,602원 부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원고가 CC건설 등과 2008. 4. 29.경 이 사건 주식을 주당 19,000원에 매매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위 매매가액인 주당 19,000원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주식을 위와 같이 매매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거래이므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항소심에 서 추가로 제출된 갑 제29, 3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항소심 법원의 CC건설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그 중 일부가 갑 제27, 28, 30, 31호 증이다)까지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CC건설 등과 2008. 4. 29.경 이 사건 주식을 주당 19,000원에 매매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위 각 증거에 의하면,CC건설 등은 2008. 4. 21. 이사회에서 DD화재의 발행주식을 매수하기로 하되,다만 구체적인 매수수량과 매수금액은 주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대표이사에게 위임하기로 결의하였다가, 2009. 2. 12. 이사회에서 비로소 이 사건 주식을 주당 19,000원에 매수하기로 결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와 DD건설 등이 2008. 4. 29.경 이 사건 주식의 매수수량 및 매수금액까지 구체적으로 결정하여 매매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2009. 2. 16. 이 사건 주식을 주당 매매대금 19,000원으로 정하여 매매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