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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07 2017고정14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4. 23: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편도 3 차로를 시청 역 사거리 쪽에서 석 바위 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89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고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29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때마침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 던 피해자 D(54 세) 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대퇴골 정자 부 및 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등,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