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500,000원을 추징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12.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5. 7. 28.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6. 3.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12. 8.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1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및 매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가.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불상의 감자탕 식당 내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4g 을 무상으로 교부 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2. 17:00 경 부산 사상구 주례 동에 있는 상호 불상 병원 앞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20g 을 현금 290만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매도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D과 함께 2017. 5. 6. 경 부산시 사상구 주례 동에 있는 상호 불상 병원 앞 도로에 주차된 카니발 승합차 안에서, 위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20g 을 E에게 현금 340만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가.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창원시 의 창구 F에 있는 G 모텔 객실 내에서 위 제 1의 가. 항과 같이 C으로부터 교부 받은 필로폰 약 0.1g 을 생수에 희석하여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왼쪽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고, 약 3시간 정도 경과한 다음, 다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 을 1회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9. 저녁시간 경 김해시 H 아파트 가동 703호에서 D, I과 함께 각각 필로폰 약 0.05g 을 생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