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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2.18 2017나54811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00...

이유

1. 위탁매매계약상 판매대금 지급의무 이행지체에 기초한 전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2년 3월 무렵 원고와 별지 기재 자동차 휠(이하, ‘이 사건 휠’이라 한다)에 관한 위탁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휠을 교부받아 2015년 무렵 이를 판매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6. 11. 23. 판매대금 지급을 최고받았음에도 원고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에 대하여 위탁매매계약상 판매대금 반환의무 이행지체에 기초한 전보배상청구로, 손해액 3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가 이 사건 휠을 낮은 가격(120만 원에서 150만 원)에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해당 판매금액의 지급을 구하지 않고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휠의 시가(350만 원) 상당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위와 같이 선해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탁매매계약의 체결 여부 갑 제2, 3, 4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2년 무렵 피고와 이 사건 휠에 관한 위탁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는 원주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휠, 타이어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는 2012년 무렵 피고에게 자동차 휠, 타이어의 판매를 위탁하였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탁받은 자동차 휠 등을 판매한 뒤 원고에게 그 판매대금으로 2012. 6. 23. 190만 원, 2012. 7. 12. 250만 원, 2012. 10. 24. 2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원고가 2012년 무렵 피고에게 자동차 휠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