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방조
피고인들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C’ 인터넷 사이트(D 등)’는 2015. 10.경 성행위 방식에 따라 ‘오피(오피스텔 내에서의 성매매)’, ‘안마(안마 형태의 성매매)’, ‘건마(안마 형태의 유사 성매매)’, ‘풀싸롱(룸 내에서 접대와 성매매를 하는 형태)’, ‘키스방’, ‘립카페’, ‘휴게텔’, ‘핸플’, ‘패티쉬' 등으로 항목을 구분하고, 전국 성매매 업소를 지역별로 나누어 각 업소의 상호, 연락처, 위치, 여성 종업원 프로필, 서비스 요금, 이용 후기 등의 업소 정보를 상세히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언제든 원하는 방식으로 성매매업소를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이다.
위 사이트는 성명불상자(대화명 : E, 방장 선출과 해임 및 사이트 전체 관리 역할 담당), 성명불상자(대화명 : C, 광고비 수수 및 관리 역할 담당), F( 운영진과 방장 연결 역할을 하거나 위 E의 지시를 받아 방장 선출해임 및 사이트 전체 관리 역할을 담당) 등을 운영진 및 운영보조자로 하고, 10여명을 개별 게시판 관리자(방장, 부방장으로 게시판 관리 등 담당)로 하여 운영되며, 일반 회원들은 등급을 나누어 이용실적 및 후기 작성 내용 등에 따라 등급을 상승시켜 주고 일정 등급이 되면 성매매업소 무료 쿠폰을 교부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고, 그 운영비는 성매매업소들로부터 광고비(각 업소들로부터 월 30만원 내지 100만원)를 받아 충당하여 왔다.
위 피고인(닉네임 : G)은 2015. 10.경 위 사이트의 일반회원으로 가입하여 위 성명불상자, F 등이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2016. 9.경부터 2017. 8.경까지 경기 오피 게시판 부방장으로, 2017. 9.경부터 2018. 7.경까지 자유게시판 방장으로, 2018. 8.경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