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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03 2014고단2725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4, 5, 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불법 사행성 게임물을 게임장 운영자에게 판매하는 게임물 판매업자이다.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에게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2. 14:00경 서울 중구 E상가 나동 2층 가-201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사행성 게임기를 구입하고자 하는 G에게 연타 기능이 포함되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일명 ‘빠찡코’) 23대를 한 대당 90만원씩 합계 2,070만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에게 불법 사행성 게임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조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2호, 제1호(징역형 선택)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불법 게임물(‘야마토’)을 판매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판매된 게임물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불법 게임물 판매 범행은 결국 사행성 게임장들이 영업할 수 있는 물적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