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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3 2015나10582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5. 30.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C건물 제A동 601, 602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2억 9,000만 원(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시, 중도금 5,000만 원은 2013. 6. 15., 잔금 2억 1,000만 원은 2013. 7. 31. 각 지급하기로 함)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3. 5. 25. 1,000만 원, 2013. 5. 30. 2,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으며, 2013. 6. 17. 중도금 중 일부 4,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자신의 남편 D의 계좌를 통해 원고의 계좌로 2014. 2. 15. 1,000만 원, 같은 해

3. 3. 1,000만 원, 2014. 3. 11. 5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반환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에는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를 대리한 원고의 남편 G와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남편 D 사이에서 2013. 7.경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되, 피고가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은 7,800만 원은 6개월 내에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800만 원 중 반환하지 않은 5,300만 원(= 7,800만 원 -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가 중도금 중 일부 및 잔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해제되었는데, 원고와 피고는 2014. 2.경 '계약금 3,000만 원은 몰취하고, 피고가 입은 손해를 감안하여 중도금 4,800만 원 중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