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고등법원 2018.04.12 2017노4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이 사건화 된 계기, 피해자가 특별히 반감을 가질 이유도 없는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를 갑자기 무고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다소의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를 당하였다는 사실이나 대체적인 상황 등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충분히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 자가 같은 기회에 성폭행 범행의 가해자로 지목한 피고인의 동생 O은 범행을 자백하였고 유죄판결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3. 1. 새벽 무렵 및 그 다음날 새벽 무렵, 2014. 8. 10. 새벽 무렵, 2014. 8. 11. 새벽 무렵 등 4회에 걸쳐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각 강간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유일한 직접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에 구체성, 합리성, 일관성 및 객관적 상당성이 상당히 결여되어 형사재판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증명력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