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1. 선행 형사판결의 확정
가.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1. 9. 7. 선고 2011고정186호로 “원고는 2010. 01. 24. 12:00경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 C의 가슴 위 가운데 부분을 1대 때려 피해자에게 우측 전 상부 심한 동통 및 부종 등으로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원고가 불복한 항소심에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상고심에서도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아 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 4. 10. 선고 2013고단674호로 “원고는 위 선행 상해판결이 확정되자, 상해 부위를 진단한 의사 D은 C를 진료하고 사실대로 상해진단서를 작성하였음에도 D은 C와 관계없는 가짜 진단서를 발급하였다는 등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양평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함으로써 D 등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운영하는 E병원은 C에 대한 통합기록 및 상해진단서를 허위로 작성, 교부하여 원고로 하여금 상해죄 및 무고죄로 처벌받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2,500만 원 상해죄 벌금 200만 원, 상해 사건 관련 변호사비 550만 원, C에 대한 합의금 420만 원, 경매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500만 원, 재심청구비용 530만 원 항소장에 기재된"오백만 원 삼십만 원 "은 당심에서의 청구금액 총합을 고려하면, 제1심에서의 청구금액 500만 원보다 30만 원을 확장한 530만 원을 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