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03.26 2018나8195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선행 형사판결의 확정

가.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1. 9. 7. 선고 2011고정186호로 “원고는 2010. 01. 24. 12:00경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 C의 가슴 위 가운데 부분을 1대 때려 피해자에게 우측 전 상부 심한 동통 및 부종 등으로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원고가 불복한 항소심에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상고심에서도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아 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 4. 10. 선고 2013고단674호로 “원고는 위 선행 상해판결이 확정되자, 상해 부위를 진단한 의사 D은 C를 진료하고 사실대로 상해진단서를 작성하였음에도 D은 C와 관계없는 가짜 진단서를 발급하였다는 등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양평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함으로써 D 등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운영하는 E병원은 C에 대한 통합기록 및 상해진단서를 허위로 작성, 교부하여 원고로 하여금 상해죄 및 무고죄로 처벌받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2,500만 원 상해죄 벌금 200만 원, 상해 사건 관련 변호사비 550만 원, C에 대한 합의금 420만 원, 경매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500만 원, 재심청구비용 530만 원 항소장에 기재된"오백만 원 삼십만 원 "은 당심에서의 청구금액 총합을 고려하면, 제1심에서의 청구금액 500만 원보다 30만 원을 확장한 530만 원을 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