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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5.25 2017가합9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소송비용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소송비용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를 상대로 원고 A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가단1219 부당이득금반환 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액 1,035,400원의 지급을, 원고 B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가단8272 채무부존재확인 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액 1,915,200원의 지급을 각 구한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소송으로 지출한 금액은 재판확정 후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는 것일 뿐 이를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699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2. 나머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가단1219 부당이득금반환사건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가단8272 채무부존재확인사건의 각 판결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원고 A은 피고를 상대로 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가단1219 부당이득금반환사건의 청구취지와 같은 50,022,887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7. 19.부터 위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1. 15.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고, 원고 B는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가단8272 채무부존재확인사건의 청구취지와 같이 원고 B의 피고에 대한 173,184,000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의하면, 원고 A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의 청구취지와 동일한 내용으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가단1219호로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2015. 8. 27.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 및 상고 기각으로 2016. 5. 26. 확정된 사실, 원고 B는 피고를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