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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5 2013고합4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5. 8.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장기 7년, 단기 6년을 선고받고 2012. 5.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2. 03:10경 수원시 팔달구 C 빌라 3 호 피해자 D(여, 24세)의 집에 이르러 가스배관을 타고 3층 창문을 통하여 침입한 다음 놀라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얼굴을 베개로 덮고 입을 손으로 내리누르고 목을 조르며 ‘한번 잘래, 아니면 죽을래’라는 취지로 협박하고 주먹으로 배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그런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동이 있는 근단주위농양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형인 DNA 인적사항조회결과, 유전자 감정결과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피해자 사진, 각 CCTV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 판결문 첨부)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1. 앞서 든 증거들 및 청구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02년경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한차례 소년보호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