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4.12.09 2014가단8762
유치권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철구조물에 관하여 원고의 유치권이 존재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별지 목록 기재 철구조물에 관하여 원고의 유치권이 존재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