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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26 2016고단277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3. 23.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알선 피고인은 2016. 7. 27.경 사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구입 의뢰를 받은 F로부터 “대전 후배가 필로폰을 구하러 왔으니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 대금 명목으로 30만원을 교부받은 후, 그 부근에 있던 G에게 위 30만원을 필로폰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다음 위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교부받아 위 F에게 위 필로폰 약 0.7그램을 교부하고, 위 F는 위 필로폰 약 0.7그램을 그 무렵 위 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G과 E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8. 17. 00:40경 진주시 천수로에 있는 주택가 부근 노상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3그램을 10만원에 매수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8. 17. 02:00경 사천시 H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5그램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다음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7. 05: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5그램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누범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