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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3.14 2016고단499

특수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월 및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6. 6. 30. 해 남 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6. 8. 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5. 22:55 경 논산시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슈퍼에 이르러 슈퍼 안에 있는 음식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슈퍼 유리창을 오른발로 걷어 차 깨뜨려 파손한 후, 위 슈퍼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경보음이 울리자 이에 놀라 도주함으로써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 상황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 (CCTV 영상 첨부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제 331조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생계 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 손괴 주거 침입 또는 야간 손괴 건조물 등 침입 (4 유형),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생계 형 범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