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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8 2014고단83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D, E은 주식회사 더웨이건설(이하 ‘더웨이건설’이라 한다)에게 피해자들 소유의 서울 강북구 F외 9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500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2010. 6. 29. 매매계약을 위한 가계약을 체결한 뒤, 가계약 당일 피해자들이 증거금으로 15억 5,000만 원을 수령하였고, 나머지 대금의 지급방법에 대하여는 이 사건 토지상에 신축할 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계약금 명목으로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50억 원 중 증거금 15억 5,000만 원을 공제한 34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중도금은 더웨이건설 측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해 부과될 양도소득세를 대납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잔금 전액을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단서 조항에 신축건물의 건축허가가 지연되거나 건축허가 후 2개월 이내에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이 성사되지 못할 경우에는 증거금 15억 5,000만 원을 피해자들이 더웨이건설 측에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추가하였다.

그런데 더웨이건설 측에서 2010. 12. 28. 이 사건 토지의 관할구청인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총 13필지 상에 지하 5층 지상 29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았지만 정상적으로 착공조차 못하고 있던 중, 피고인은 C을 매수하였고, 그 후 C을 대표하여 2013. 1. 8. 더웨이건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권(이하 ‘이 사건 사업권’이라 한다)을 매수하였고, 그 후 C은 이 사건 건축허가의 명의를 C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