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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9.26 2015도1393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 이유 제 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이 피해자 주식회사 J(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이 개발한 이 사건 야간 투시 경의 설계 도면, 작업 표준 서뿐만 아니라 그 완제품과 부품의 점유를 취득함으로써도 영업 비밀인 이 사건 야간 투시 경에 관한 기술정보를 피고인들 또는 피고인들이 임직원으로 있는 I 주식회사의 것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 부정경쟁 방지법 ’라고 한다) 위반( 영업 비밀 누설 등) 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는 한편, 피고인들의 주장, 즉 ‘ 이 사건 야간 투시 경의 완제품이나 부품과 같은 유체물은 부정경쟁 방지법 제 2조 제 2호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야간 투시 경의 완제품과 부품을 취득하거나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 영업 비밀 누설 등)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라는 취지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영업 비밀의 개념과 영업 비밀 취득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 이유 제 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비록 이 사건 야간 투시 경의 제조 원가에 개발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영업 비밀의 권리 귀속에 관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이, 이 사건 야간 투시 경에 관한 설계 도면이 국방 규격으로 지정되고 피해자 회사가 방위 산업체로 지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