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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01 2017가단3501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부동산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6. 10. 15.부터 위...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결론 청구 모두 인용(공시송달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