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06.23 2015나12404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8. 20. 피고에게 1,1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변제기 2013. 1. 30., 이자 월 5%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대여금 1,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갑 제1호증(차용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이 백지인 상태에서 자신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을 뿐이고, 나머지 내용은 원고가 임의로 기재한 것이므로 이 사건 차용증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이 스스로 당해 사문서에 서명ㆍ날인ㆍ무인하였음을 인정하는 경우, 즉 인영 부분 등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증으로 그러한 추정이 번복되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 전체에 관한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인영 부분 등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문서는 그 전체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성명의인이 그러한 서명ㆍ날인ㆍ무인을 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며, 그 당시 그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미완성된 상태에서 서명날인만을 먼저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이례에 속한다고 볼 것이므로 완성문서로서의 진정성립의 추정력을 뒤집으려면 그럴만한 합리적인 이유와 이를 뒷받침할 간접반증 등의 증거가 필요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11406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차용증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한 사실, 즉 서명 부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차용증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달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