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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9182 판결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판시사항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문화관광부 고시 제2004-14호) 중 사행성 간주 게임물의 개념을 설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경품제공 등을 금지한 규정이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호 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소극)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6. 4. 28. 법률 제794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2조 제3호 는 게임제공업자에 대하여 문화관광부고시에서 정한 경품의 종류와 경품제공방법을 위반하여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품제공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의 해석상, 문화관광부장관은 개개의 게임물마다 사행성 조장의 정도 등을 평가하여 경품제공방식을 정할 수도 있고, 사행성 조장의 정도 등에 관한 일정한 기준을 정립하여 그 범주에 드는 게임물에 대하여는 경품의 제공을 금지하고 그렇지 않은 게임물에 대하여는 경품의 제공을 허용하는 경품제공방식을 정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에 기한 ‘경품제공업소에서의 경품취급기준’ 고시(문화관광부 2004. 12. 31. 제2004-14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중 사행성간주게임물의 개념을 설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경품제공 등을 금지하는 규정은 법 제32조 제3호 의 해석상 선택 가능한 위 경품제공방식 중 후자의 방식을 취한 것으로 법 제32조 제3호 의 위임범위 내에 속하고, 그 위임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 헌법재판소 2008. 11. 27. 선고 2005헌마161 결정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법 제32조 제3호 에 근거한 이 사건 고시는 게임의 방법에 따라 게임시간이나 이용금액이 일정한 한도를 초과할 경우 경품을 제공할 수 없다는 것으로 결국 경품제공의 방법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법 제32조 제3호 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임입법의 한계와 관련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이 상고이유로 내세우는 원심의 형이 과중하다는 주장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사회봉사명령 및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의 규정상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