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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27 2020고정186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7. 20:10 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 폭행 피해 관련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영등포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D, 경찰관 E이 F을 폭행 피고인으로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 너희들이 왜 내 친구를 체포하느냐

”라고 말하며 위 경찰관들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수회 경고 받았음에도 “ 나도 잡아가라 ”라고 말하며 위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전력 수회 있는 점,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연령, 성 행, 경제적 형편 등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과다 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