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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9 2017고합7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5세), D( 여, 12세) 과 친족관계에 있는 친삼촌으로 위 피해자들과 동거해 온 사이이고, 피해자 E( 여, 15세) 은 피해자 C의 친구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2. 가을 경 인천 서구 F, 1동 B01 호에 있는 방에서 잠이 든 피해자( 여, 10세) 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음과 동시에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3. 여름 경 제 1의 가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여, 11세 )에게 용돈을 준다며 누워 있는 피고인 위로 피해자를 올라가게 한 후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가져 다 대고 피해자의 허리를 앞뒤로 약 10 분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음과 동시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4. 경 제 1의 가항의 장소에서 잠이 든 피해자( 여, 12세 )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음과 동시에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