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서울교통카드 1장(증 제2호)을 피해자 D에게 환부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0. 1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92. 4. 2.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0. 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2.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4. 5.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2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7. 11. 23:30경부터 2012. 7. 12. 05:00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E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곳 방까지 들어가 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D이 베개 옆에 놓아둔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 서울교통카드 1장과 그의 처인 피해자 F이 장롱 앞에 놓아둔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11. 04:17경부터 2012. 9. 11. 05:12경 사이에 서울 동작구 G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작은 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000원, 새마을금고 무한행복스마트카드 1장, 국민은행 스타체크카드 1장, 우리은행 현금카드 1장이 들어 있는 빨간색 장지갑 1개와 새마을금고 통장 1장, 수첩 2개가 들어있는 등산용 가방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