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8 2016고단55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14. 13:30 경 서울 동작구 F 건물 공사장 앞 이면도로에서 G 화물 트럭을 역 주행하여 운전 하다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40 세) 이 운전하던

H 카니발 승용차를 발견하고 트럭을 공사장 벽면으로 붙여 정 지하였으나 피해 자가 차량을 후진시켜 달라고 요구하자 서로 욕설을 하며 시비하던 중 피해 자가 화물 트럭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을 위 화물 트럭에서 강제로 끌어내리려 하자 운전석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15cm 가량의 맥가이버칼을 집어 들고 3~4 회 가량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다 재차 위 맥카이버칼로 피해자의 오른손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수모 지간 심부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8 세) 과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 B의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압수 조서

1. 상해 진단서( 증거기록 제 124 쪽)

1. 사진 [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 B의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진단서( 증거기록 제 67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0 피고 인 A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0 피고 인 B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폭행의 정도, 피해결과,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