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등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12. 22. 12:00 경 서울 용산구 C 건물 지하 1 층에서 피해자 D( 여, 27세) 이 분실한 피해자 소 유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2. 16:16 경 서울 용산구 C 건물 지하 1 층 ‘E’ 식당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종업원인 피해 자로부터 10,000원 상당의 식권 2 장을 구입하면서 마치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우리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 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식권을 교부 받았으며, 같은 날 16:17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40,000만원 상당의 식권 8 장을 구입하면서 마치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우리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 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식권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품 사진, 내사보고( 유류품 감정 의뢰 관련), 수사보고( 현장 탐문수사 관련), 수사보고( 현장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분실 당한 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