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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1 2017고단80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4. 02:00 경 수원시 권선구 구운 로 47번 길 57-33에 있는 구운동 사무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370번 길 52에 있는 거북시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차량 운행의 점),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