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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13 2013고단4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6호 내지 제9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7. 7.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10.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3. 7.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텔레비전 범죄재현프로그램에서 일자드라이버로 차량유리창을 깨뜨리는 방법을 보고, 관리가 소홀한 새벽시간대를 이용하여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 유리창을 드라이버를 창문틀에 끼워 젖히는 방법으로 깨뜨린 후 차량안에 있던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14. 04:10경 서울 도봉구 C아파트 지하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둔 E SM5승용차량에 접근하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운전석 쪽 뒷자석 유리창틀에 끼우고 젖혀 유리창을 깨뜨린 후 위 승용차량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구찌모양 가방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코치 가방 1개, 편지봉투 속에 들어 있던 현금 5만 원 등 합계 27만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23. 01: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26회(범죄일람표 중 14.항 및 28.항 제외)에 걸쳐 시가 미상의 차량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고, 상습으로 모두 28회에 걸쳐 시가 7,308,000원 및 미화 22달러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D, Z, AA, AB, A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