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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20 2017가단27386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7.부터 2017. 11.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경북 의성군 C 일원에 D산업단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다.

나. 그러던 중 피고와 원고는 2015. 11. 30. 이 사건 사업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양도양수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약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0 사업명 : D산업단지 조성사업 0 양도양수대금 : 원고와 피고는 본 사업권을 18억 원에 양도양수하기로 하고 원고는 약정계약금 1,000만 원을 피고에게 계약과 동시에 지급한다.

0 원고와 피고는 본 사업에 대한 인허가 업무 및 토지 등 각종 용역업무 대한 실사를 위하여 15일간의 유예기간을 갖고 업무 실사 후 확인작업이 완료되면 그 이전이라도 본계약을 체결한다.

0 토지용역 약정계약금 : 원고는 토지 및 분양용역업자 E 외 1인에 대한 용역 약정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약정계약과 동시에 지급한다.

0 원고는 피고의 토지용역업자가 조속히 토지용역업무(매매약정계약서 징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토지계약금 지급에 사용하는 자금표를 피고의 확인하에 토지용역업자에게 교부한다.

0 본계약시 양수금액 지급방법 사업권 양도양수 본계약시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인허가(고시)를 얻어 금융작업 후 토지대금 잔금 지급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토목공사 착공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잔금은 피고의 분양토지 약정금 및 분양대금으로 정산하기로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약정계약에서 정한 대로 피고에게 약정계약금 1,000만 원, E에게 토지용역 약정계약금 3,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5. 12. 22. 이 사건 약정계약에 따른 업무 진행을 위해 원고는 2015. 12. 30.까지 본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조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