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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14 2020나56887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봉고 1 톤 차량(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는 D 이륜자동차(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9. 7. 4. 14:20 경 울산 북구 E 소재 편도 3 차로 도로에서, 유턴하던 원고 차량과 그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피고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8. 1.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396,600원( 자기 부담금 200,000원 공제) 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8호 증, 을 제 1, 2, 3, 4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차량은 상시 유턴 가능구역에서 서 행하며 유턴하고 있었는데, 피고 차량은 과속, 난폭 운전을 하면서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던바, 피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적어도 40% 의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 금으로 원고가 원고 차량의 수리를 위하여 지급한 보험금 396,600원의 40%에 해당하는 158,64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도로 교통법 제 18조 제 1 항은, “ 차 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 마의 정상 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 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또 한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의 주행방향에는 녹색 신호기가 점등되어 있었고, 원고 차량의 전방 시야에 장애가 될 만한 요소도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유턴을 하려는 원고 차량으로서는 포켓 차로에 정차한 후 맞은편 차로에서 주행하는 차량이 모두 지나간 후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