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2.14 2018가단206614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 마을의 이장으로 재임할 당시 원고 마을의 기금 117,379,717원을 횡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횡령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소송은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으로 비법인사단인 원고가 그 명의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원고는 이와 같은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법인 아닌 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하거나 또는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 그 사단의 구성원은 설령 그가 사단의 대표자라거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로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인바(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4다4497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C리 마을주민 상호 간의 친목과 우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직인 사실, 원고는 2018. 2. 27.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별도로 그와 관련된 사원총회를 개최한 바 없고, 이 사건 변론종결 전인 2018. 6. 28. 추인을 위한 임시총회의 회의록을 제출하고 있으나, 위 임시총회가 적법한 소집절차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원고는 비법인사단임에도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그 명의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소 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