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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16 2013노548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추징 302,000원, 피고인 B : 징역 1년, 추징 102,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정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B는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는 단순 투약이나 매수가 아닌 필로폰 교부 행위에까지 나아갔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이러한 피고인들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일정 기간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 원심은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2의 가.항 중 ‘0.5g'은 ’0.05g'으로 경정한다).